아시아나항공, 화물부 매각에 따른 직원 위로금 차등 지급 논란 확산

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5년 5월 22일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국내외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5천만 원의 위로금을,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치 급여만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지점 소속 직원들은 급여 수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대의 위로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화물사업부에는 약 80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100여 명이 해외지점에 소속되었습니다. 해외 직원들은 모두 현지 국적자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지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들 해외 직원들은 지급 방침이 한국 근로기준법의 균등 처우 원칙에 어긋난다며 회사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차등 지급이 이행될 경우, 국내외 노동당국에 제소하고 민사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위로금 지급 방식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해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과 다른 고용 구조에 있으며, 이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는 각국 법률에 따라 결정되었다”며, “해외에서는 매각에 따른 고용 종료 시 일반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이번 경우 급여 등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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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온카패스가 전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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