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신 임팩트’ 개발사 미호요, 오해 소지 마케팅 및 아동 개인정보 침해로 미 당국에 2천만 달러 벌금

안녕하세요, 온카패스가 전하는 2025년 1월 21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기 게임 ‘겐신 임팩트’와 관련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치에 대해 소개합니다.

합의금 2천만 달러, 미호요 운영사 코그노스피어

최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겐신 임팩트’의 개발사 미호요의 미국 자회사인 코그노스피어가 게임 속 ‘가챠’ 시스템과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겐신 임팩트’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16세 미만 게이머에게 가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챠’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가챠’는 게임 내 화폐를 사용해 무작위로 가상 아이템, 캐릭터나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일본의 캡슐 장난감 자판기인 ‘가차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권이나 캡슐 자판기와 유사한 형태로, 최근 게임 내 도박 요소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

‘겐신 임팩트’를 둘러싼 논란은 가챠 시스템이 도박과 유사하다는 우려로 인해 어린 이용자들의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중국 개발사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

FTC의 고발에 따르면, ‘겐신 임팩트’는 혼란스러운 가챠 관행과 투명성 부족,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겨냥한 마케팅, 그리고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나 드문 5성 아이템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낮은 확률의 뽑기 상자를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겐신 임팩트’ 게임은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아동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끌어들이면서도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호요의 대응

FTC의 주장에 맞서 미호요는 ‘겐신 임팩트’의 가챠 시스템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아동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몇몇 주장에 대해선 다소 이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향후 계획

미호요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16세 미만의 게이머가 게임 내 구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이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연령 제한과 부모 동의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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